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 |
담당부서 | 응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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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22 |
파일 | |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10만/15만원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 근로장려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2.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공고일 기준(’18.3.15.)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1983년 3월 16일 ∼ 2000년 3월 15일 출생) ② 공고일 기준(’18.3.15.) 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③ 공고일(’18.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18.3.15.(목) ~ 4.6.(금)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이메일, 우편 접수 가능) - 면접심사 : 2018.8.18.(토)~19.(일), 8.25.(토)~26.(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말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4 필요서류 -첨부파일1(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신청자별 제출서류) 참고 5.문의 - 응암제1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 (351-5222)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은평구 희망복지지원팀(351-7012) <첨부> 1.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1부 2. 희망두배청년통장 리플렛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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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