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18년 LH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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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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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LH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안내]
1.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사업지역 : 신청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3. 공급호수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170호 (고령층용 전세임대 3,000호 포함) 4. 대상주택 (1) 종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가능 (2) 면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3) 지원 한도액 - 수도권 8,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5.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6.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 부담] (2)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4천만원 이하 : 1%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2% 7.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7. 12. 29. 8. 입주자 신청 접수일, 장소 (1) 신청기간 : 2018.1.17.(수) ~ 1.23.(화) *고령자용 포함 - 단,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2)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3)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내방 9.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시?군?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지역본부별로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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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