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18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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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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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1)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공급호수 : 2,500호 (기존주택 2,000호 / 신혼부부 500호) (3)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4) 보증금 지원기준금액 : 호당 9,000만원 (5) 실 지원금액 : 호당 9,000만원의 95%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최대 8,550만원) 3. 신청기간 및 장소 (1) 신청기간 : 2018.1.17.(수) ~ 2018.1.23.(화) (2)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8. 1. 1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4. 신청시 구비서류 (1) 공통 준비 서류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 기타서류 (해당시 제출, 공고문 참조)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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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