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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교졸업자 청년인턴십 공고
작성자 : 최영주 작성일 : 조회 : 2,872
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779호 


특성화고 등 고교졸업(예정)자를 위한 서울시 고교졸업자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


특성화고 등 고교졸업(예정)자의 취업지원과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한 「서울특별시 고교졸업자 청년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300명

○ 1분야 : 서울시 신성장 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

    패션, 금융, 관광, 마이스, 바이오메디컬, 녹색성장

  - 전통제조업 : 귀금속,일반기계

○ 2분야 : 일반 중소기업

  ※ 1분야 모집결과 지원업체가 미달될 경우 2분야 신청기업 선정


 2. 신청자격


〈기업〉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인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2년 미만인 자

   ※ 다만,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전역증 등으로 확인)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3.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  분

선발기준

 1순위 : 고용유지 우수기업

- 고용유지자 2명 이상 기업

- 고용유지율 50% 이상 기업

 2순위 : 근로조건 우수기업

- 1순위 비대상 기업 중 근로조건 우수기업

- 동점자 선발기준

  - 급여조건 -> 신규참여기업 -> 청년인턴

   정규직전환 인원 -> 정규직전환자 장기근무

※ 제외기준 : 2010년 청년인턴 참여기업 중 정규직전환실적 없는 기업, 감원기업 등 부적합 기업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5. 지원기간 : 2011. 12 ~ 2012. 5 (6개월)


6. 지원조건

  가)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인턴기간 6개월, 정규직 전환시 4개월(최대 10개월)

     - 임금지원 : 인턴기간 급여의 70%, 정규직전환시 급여의 60% 지원

                   (각각 월 최대 100만원 이내) / 최저보장임금 월 130만원 이상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11. 2(수) 09시 ~ 11. 11(금) 18시 <10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1】 일자리플러스센터 회원기업 : 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서울시 고교졸업자 청년인턴십 선정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2】 일자리센터 비회원기업 :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

      ▶ 일자리플러스센터 회원가입 : 인터넷기업회원가입 - 사업자등록증 송부

                                   (Fax. 731-9540) → 기업회원 승인

      ▶ 기업회원 승인 후, 【1】 의 순서에 따라 신청

   ○ 선정결과 발표 : SMS 및 이메일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지원사업 - 진행현황에서도 확인가능)


 8.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를  통해 채용공고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 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 -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 인턴은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선발자 확정 공지

   마) 오리엔테이션 실시(서울시) 및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9.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 [서울시 고고졸업자 청년인턴십 선정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0.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 일자리지원과 T. 2171-2118,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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