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정보
서울시 고교졸업자 청년인턴십 공고 |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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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779호
특성화고 등 고교졸업(예정)자를 위한 서울시 고교졸업자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
특성화고 등 고교졸업(예정)자의 취업지원과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교졸업자 청년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 1분야 모집결과 지원업체가 미달될 경우 2분야 신청기업 선정
2. 신청자격
〈기업〉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인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2년 미만인 자 ※ 다만,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전역증 등으로 확인)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3. 참여기업 선정기준
※ 제외기준 : 2010년 청년인턴 참여기업 중 정규직전환실적 없는 기업, 감원기업 등 부적합 기업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5. 지원기간 : 2011. 12 ~ 2012. 5 (6개월)
6. 지원조건 가)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인턴기간 6개월, 정규직 전환시 4개월(최대 10개월) - 임금지원 : 인턴기간 급여의 70%, 정규직전환시 급여의 60% 지원 (각각 월 최대 100만원 이내) / 최저보장임금 월 130만원 이상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11. 2(수) 09시 ~ 11. 11(금) 18시 <10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1】 일자리플러스센터 회원기업 : 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서울시 고교졸업자 청년인턴십 선정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2】 일자리센터 비회원기업 :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 ▶ 일자리플러스센터 회원가입 : 인터넷기업회원가입 - 사업자등록증 송부 (Fax. 731-9540) → 기업회원 승인 ▶ 기업회원 승인 후, 【1】 의 순서에 따라 신청 ○ 선정결과 발표 : SMS 및 이메일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지원사업 - 진행현황에서도 확인가능)
8.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를 통해 채용공고 ※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 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 -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 인턴은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선발자 확정 공지 마) 오리엔테이션 실시(서울시) 및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9.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 [서울시 고고졸업자 청년인턴십 선정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0.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 일자리지원과 T. 2171-2118,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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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