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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직업재활 지원) | |
공모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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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1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제외대상 : 2021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 단,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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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자치분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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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