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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작성일 :
공모기관 여성가족부

○ 사 업 명 :2018년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민법」제32조 및「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설립 허가된 법인으로서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및 연합회
-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기관

○ 신청기간 : 2018.3.14.(수) ∼ 3.28.(수) 18:00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E-mail 접수 등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길 정부서울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족지원(13171)
- E-mail 접수 : bhk888@korea.kr

○ 지원 규모 : 사업별 1천만원 이내(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

○ 기타 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연 락 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김시현 주무관(☎02-2100-6348)

붙임 : 공고문 1부(사업 신청서 양식, 사업수행단체 소개서 양식, 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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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