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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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심효진 |
연락처 | 02-2133-5334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등에 의하여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개요 가. 위 탁 명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2. 7. 5. ~ 2025. 7. 4.(3년) 다. 위탁대상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금액 : 779,822천원(’22년도 예산 기준) ※ 위탁금액은 ’22년도 총 예산이며,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위탁사무 1)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시설 관리‧운영 2)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 의료지원 3) 정신건강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심리‧정서 지원 4) 십대여성 대상 성건강 교육 및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 성‧건강 인식개선 5) 기초생활지원 및 병원동행 서비스 등 건강돌봄 지원,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6)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지원을 위해 시와 상호 협의한 사항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으로 나.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위기 청소년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4. 29.(금)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택배,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9층 권익보호담당관 ※ 문의 02-2133-5334(담당자 : 심효진 주무관) 라. 제출서류 : 제본 후 12부 제출 ① 수탁 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계획 요약서 12부 ③ 사업제안서 12부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제안서’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고 사본 11부는 반드시 기관․법인명, 대표자삭제 후 제출 ※ ‘사업제안서’는 USB 및 이메일(textshj@seoul.go.kr)로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⑤ 법인(단체)설립허가증(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관 등 참가자격 관련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⑦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붙임6), 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 (붙임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8) 각 1부 ⑧ 결격사유 조회 및 감사 등 지적사항 확인서(붙임9) ⑨ 위임장(붙임10)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4.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일시 : 2022. 5. 31.(화) 예정 ※일시변경 시 별도 통보 ∘ 심사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예정) ∘ 운영방법 : 신청기관 제안서 발표(PT)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제안서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30분 내외 - 발표순서는 참가자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사업 책임자 등)이 하여야 함 나.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능력 등 고려하여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상태, 경영상태,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정성적 평가(8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 계획,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등 ∘ 정성평가는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대상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의 평정이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경우 노동자 근로조건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협약대상 기관으로 선정함. 노동자 근로조건 점수도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협약대상 순서를 정함 ∘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득점 순으로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제출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 신청한 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수의협약으로 추진함. 이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만 선정 다. 결과발표 : 2022. 6. 7.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5.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다.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라. 협약에 대한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마. 수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바.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원본을 시에 제출하고 사본은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함.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한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제출하고 이를 준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및‘안수하여야함 아. 지도․점검(연 2회 이상, 성과점검 포함), 회계감사(연 1회), 종합성과평가(위탁금 5억원 이상, 위탁기간 내 1회)에 적극 협조하여 지적사항은 즉각 개선하여야 함 자. 수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나. 소정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을 무효로 함 라.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세부운영계획서”등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마. 보완요구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이 취소됨 바.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권익보호담당관(☎2133-5334)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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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