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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따른 토지조서 및 보상계획
작성일 : 조회 : 648
담당기관 장성군
담당자 장성령
연락처 061-390-748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열람)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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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