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따른 토지조서 및 보상계획 | |
담당기관 | 장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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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장성령 |
연락처 | 061-390-748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열람)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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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