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23년 6∼9월 전기요금 분할납부 확대 시행 | |
담당기관 |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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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재원 |
연락처 | 02-758-2417 |
○ 신청가능고객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
※ 단, 미납 요금이 없고,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 신청대상요금 : ’23년 6∼9월분 전기요금 ○ 분납방법 : 당월요금 50%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기간 선택 후 분납 ○ 신청기간 : ’23. 6. 1∼(매월 요금납기일 3일전∼납기일 3일후 제외) ○ 신청방법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한전:ON(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유의사항 - 계약전력 20kW초과(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초과 (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필요 - 계약전력 20kW이하(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이하 (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불필요 - 매월 신청해야 하며, 분납 신청 후 당월요금 50% 미납시 신청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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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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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