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
담당기관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
담당자 | |
연락처 | 02-382-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382-1390) |
|
파일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스마트기획팀
- 연락처 02-351-635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