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 |
담당기관 | 은평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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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홍기 |
연락처 | 02-2132-9212 |
“억울한 세금폭탄 해결해 드려요”
국세청에서는 억울하게 부과 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청구시, 경제 사정 등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이란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지식기분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하고 있으며,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지원대상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 지원방법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면,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국번없이 126→③번이나 각 지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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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