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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시신청 요금할인 안내
작성일 : 조회 : 663
담당기관 서부수도사업소
담당자 유수훈
연락처 02-3146-3512

1.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 1% 할인

가. 혜택 및 효과

-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 최대1,000) 혜택

- 종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하는 녹색생활의 실천

- 종이 고지서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효과

나. 신청방법(전출 시 해지신청)

- 방문신청 :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민원실

- 인 터 넷 :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i121.seoul.go.kr)

문의 서부수도사업소 3146-3500, 다산콜센터 120

 

2. 수도요금 자가검침 신청안내

가. 자가검침이란 고객님께서 직접 검침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방문검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1회당 상수도 요금 600원 감면

- 검침안내 : 정례검침일 2일전 음성통보 또는 SMS(단문메시지) 통보

- 자가검침 입력 : ARS(1588-5121) 또는 인터넷(http://i121.seoul.go.kr)

나. 신청방법 

-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 접속하여 신청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부수도사업소 민원실 314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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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