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지원 ○ 지원대상 1994년 4월 이전 신축된 주거용 건물 -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인가 된 지역 지원 불가 - 수도사업소 지원 승인없이 공사가 완료된 주택 지원 불가 - 계량기에서 집안 수도꼭지까지 공사하여야 하며, 일부 시공 지원 불가 ○ 지원금액 표준지원공사비와 실제 소요공사비의 80% 중 낮은 금액 - 공동주택 : 세대배관 최대 80만원 지원(단, 갱생공사 시 최대 60만원 지원), 공용배관 세대당 최대 40만원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만원 지원 - 다가구주택 : 최대 250만원 지원 ※ 문의 서부수도사업소 ☎ 3146-2421~2424, 다산콜센터 ☎ 120
□ 옥내 누수진단 안내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누수 진단 업무는 서비스 차원에서 간단히 탐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탐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 누수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오탐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누수요금 감액신청방법(옥내누수로 확인 시) - 감면신청 : 누수 수리 후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증빙자료 첨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은평구, 서대문구 FAX 02-3146-3579 (팩스 제출 시 공사완료에 따른 영수증에 주소, 이름, 연락처, 누수위치 기재) ※ 문의 서부수도사업소 ☎ 3146-3500, 다산콜센터 ☎ 120
□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 1% 할인 ○ 혜택 및 효과 -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원~ 최대1,000원) 혜택 - 종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하는 녹색생활의 실천 - 종이 고지서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효과 ○ 신청방법(전출 시 해지신청) - 방문신청 :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민원실 - 인 터 넷 :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i121.seoul.go.kr) ※ 문의 서부수도사업소 ☎ 3146-3500,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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