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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수도사업소]옥내배관 교체지원 사업안내
작성일 : 조회 : 2,031
담당기관 행정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02-3146-3512

1.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지원

가. 지원대상 : 1994년 4월 이전 신축된 주거용 건물
-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인가 된 지역 지원 불가
- 수도사업소 지원 승인없이 공사가 완료된 주택 지원 불가
- 계량기에서 집안 수도꼭지까지 공사하여야 하며, 일부 시공 지원 불가
나. 지원금액 : 표준지원공사비와 실제 소요공사비의 80% 중 낮은 금액
- 공동주택
. 세대배관 : 최대 80만원 지원(단, 갱생공사시 최대 60만원 지원)
. 공용배관 : 세대당 최대 40만원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만원 지원
- 다가구주택 : 최대 250만원 지원
다. 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서대문구, 마포구 ☎ 3146-2421, 2424 은평구 ☎ 3146-2422, 2423 다산콜센터 ☎ 120

2. 옥내 누수진단 안내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누수 진단 업무는 서비스 차원에서 간단히 탐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탐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 누수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오탐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요금 감액신청방법(옥내누수로 확인 시)
- 감면신청 : 누수 수리 후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증빙자료 첨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은평구, 서대문구 FAX 02-3146-3579 마포구 FAX 02-3146-2319
(팩스 제출 시 공사완료에 따른 영수증에 주소, 이름, 연락처, 누수위치 기재)
나. 문의 : (공통) 서부수도사업소 ☎ 3146-3500, 다산콜센터 ☎ 120 (마포구만) 마포민원센터 ☎ 3146-3770

3.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 1% 할인

가. 혜택 및 효과
-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원~ 최대1,000원) 혜택
- 종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하는 녹색생활의 실천
- 종이 고지서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효과
나. 신청방법(전출시 해지신청)
- 인터넷 :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i121.seoul.go.kr)
- 방문 및 전화 : 서부수도사업소 ☎ 3146-3500, 다산콜센터(☎ 12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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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