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서부수도사업소]수도요금 자가검침 신청 안내 | |
담당기관 | 서부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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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연락처 | 02-3146-3512 |
<< 수도요금 자가검침 신청안내 >> 자가검침이란 고객님께서 직접 검침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방문검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1회당 상수도 요금 600원 감면 - 검침안내 : 정례검침일 2일전 음성통보 또는 SMS(단문메시지) 통보 - 자가검침 입력 : ARS(1588-5121) 또는 인터넷(http://i121.seoul.go.kr) * 신청방법 : -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 접속하여 신청 -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서부수도사업소 민원실 3146-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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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