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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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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1

살다보면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계약준비해야할 것도 많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은데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다구요?인감도장은 언제만들고 인감등록사전신고는 언제하죠?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어요.본인이 직접 서명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죠.그렇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먼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후 서명을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직접방문이 어려우시다구요?그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딱 한번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세요.승인이 되면 인터넷 정부24 www.gov.kr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계약을 할때마다 매번 인감도장을 찾느라또 자주쓰이지 않는 인감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느라 불편하지 않으셨나요?인감증명은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제도라고 해요.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본인의 서명을 사용해보시면 어떨까요.인감도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인감등록 사전신고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만 발급가능하므로 위조가 불가능해 안전합니다.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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