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개

홍보동영상

어린이안전법 시행

2020.12.16

  • 작성자
  • 관리자1

2016년 4월 응급처치 지연으로 4살 어린이 사망2016년 8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의무화 주제로 어린이안전법 발의2020년 일명 해인이법 어린이안전법 국회통화2020년 11월 27일 어린이 안전법 시행어린이이용시설관리주체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고,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어린이가 있는곳은 어디든 안전한 대한민국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1유형 :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동영상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