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개

홍보동영상

도로명주소를 알면 길이 보인다

2013.05.07

  • 작성자
  • 이영신

 

-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사람과 도시를 이어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지번주소는 100여 년 전 일제가 조세징수를 위한 토지조사사업의결과로  만들어진 주소체계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로 지번의 체계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1996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여 생활 주소로 사용해 왔으며 전국적으로 도로명판 34만개, 건물번호판 589만개를 설치하는 등 주소 기반을 구축하고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를 통해 법정 주소로 확정하였습니다.

- 현재 주민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대부분의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완료되었으며 민등록등본, 지방세와 같은 각종 민원서류와 고지서에도 도로명주소로 발급 통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우편물, 명함 등도 모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치 찾기가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은 물류비용 절감과 소방, 구조 등 긴급출동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편익을 증진시켜 갈 것이며 국제적 표준 주소시스템 사용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여 갈 것입니다.

- 그럼 도로명주소는 기존의 지번 주소와 무엇이 다를까요?

- 도로명주소의 가장 큰 특징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 도로는 대로, 로, 길로 구분됩니다.

- 8차로 이상은 ‘대’로, 2차로에서 7차로는 ‘로’, 그보다 좁은 곳은 ‘길’로 표시됩니다.

-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부여되며, 서에서 동의 방향으로,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가 순서대로 지정되는데 도로의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부여는 이번호가 해당건물의 건물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 도로명주소는 대로, 로, 길을 통해 도로폭의 예측이 가능하고 건물번호 곱하기 10m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위치의 거리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 예들 들어 ‘중앙길 7번’은 길이기 때문에 2차로 보다 좁고, 도로기점으로부터 거리는 건물번호인 7에 10을 곱한 70m 지점에서 홀수니까 왼쪽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 이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행정구 포함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으며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10번지 대한아파트 102동 102호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번, 102동 102호 참고 항목으로 서초동 대한아파트로 표시하며 법정동과 공동주택명은 참고 항목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 그럼 틀리기 쉬운 주소표기 사례를 보면서 정확한 도로명주소 바른 표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3길 75번 대한아파트 201동 103호 암사동은 잘못된 표현이며 이럴 경우 공동주택명인 대한아파트는 참고 항목에 넣어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이와 같이 건물번호 뒤에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쉼표를 찍고 동이나 호수를 기입하고 참고 항목에 법정동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명칭을 사용합니다.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번 동부리 299번지는 잘못된 표현 방법이며, 이럴 경우 법정리와 지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번으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띄어쓰기의 바른 표기법입니다.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상미로 55번길 68번은 잘못된 표현이며, 이럴 경우 상미로 55번길은 단일 도로명이므로 상미로와 55번길은 붙여 쓰고 건물번호는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이제 내주소를 알고 사용하고 바꿔야합니다.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내 도로명주소를 쉽게 검색하여 알 수 있으며 전국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우리집 주소를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면 뒷면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해 주고 있습니다.

- 우편물, 택배를 보내고 받을 때,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각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할 때,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비하여 미리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지번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주세요.

-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내 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미리미리 알고 사용하고 바꿔보세요.

- 길 찾기는 쉬워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 개인의 경쟁력을 넘어 도시에 경쟁력이 될 것이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 편리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1유형 :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동영상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