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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무작정 따라하기

2013.05.30

  • 작성자
  • 이영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허걱!
하지만 백설공주는 옆집에 살고
똑같은 면적, 똑같은 형상이지만 개별공시지가가 훨씬 높습니다.
충격!

왕비도 쉽게 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무작정 따라하기

-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서면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나 해당 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서의 작성 방법은 신청인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고 대상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실제이용 상황을 기재하신 뒤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의견가격, 신청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적정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13.5.31~7.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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