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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2017.02.20
- 작성자
- 관리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또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없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처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각급 학교 등으로 제한있음. 단계적 확대시행 중-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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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