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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피해당담센터 홍보
2018.06.05
- 작성자
- 이명진
불법대부업피해당담센터 홍보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대부업 이용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 사항!!
법정 이자율 초과여부 확인 - 등록대부업체 연24% - 미등록대부업체 연24%등록대부업체 조회 - 금융감독원'서민금융1332' - 등록대부업자 통합조회 - www.fss.or.kr/s1332
본인카드나 통장은 타인 양도금지 - 채무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채권자에게 넘겨 주지 마세요.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시민을서울시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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