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동영상
재난배상책임보험(행정안전부)
2019.06.17
- 작성자
- 관리자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 화재·폭발·붕괴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숙박업소 등 의무가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전시시설 등 19종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보상
-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 보상금액
- 신체피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10억까지
※ 재난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의무보험 가입이 최선의 방법
- 행정안전부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세계가 인정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 다음글 텀블러와 함께 서울의 물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