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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알림
작성일 : 조회 : 709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351741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1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1. 지구단위계획 내 용도계획 변경을 위하여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
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 ‘학원’을 허용(지정)용도로 결정하거나 ‘골프연습장’을 불허용도로 결정한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금천구(2개소): 박미사랑마을, 박미사랑마을(Ⅱ단계)
성북구(1개소): 장수마을
양천구(2개소): 김포가도(양천), 목동 오거리
은평구(1개소): 연서로
종로구(4개소): 경복궁 서측, 돈화문로, 북촌, 인사동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변경)
 ▸ 허용(지정)용도 : 학원 → 학원, 교습소
 ▸ 불허용도 : (옥외)골프연습장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90) 및 5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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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