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안내 2/2 |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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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72 |
서울시에서 교부된자료이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문화정착을 위해『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용역』을 통하여 제도개선 및 관리비 개선,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방안과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용 및 동대표의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리비절감 가이드라인 2) 주요 수선공사 가이드라인 3) 장기수선계획 운용 및 적용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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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