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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자선정지침 (2016.11.16 )
작성일 : 조회 : 5,749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023517373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준용하는 사업자선정지침입니다
2015.11.16 부터 개정시행되고 있으니 업무수행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서 안내합니다.

경비용역시 평가표를 입찰공고시 게시하게되므로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부 단지에서 입찰공고시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리규약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한 기업신뢰도 배점구분이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에 맞지 않는 다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원이 타당한 경우 표준평가표 및 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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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