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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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주민요청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요청된 수색14, 증산1 , 3재정비촉진구역 및 증산1존치정비구역의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존치정비구역의 통합 등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가.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나.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 12. 17(목) 오후 5시 - 장 소 : 수색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다.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개요 1)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 해제구역 제척 - 893,574.8㎡→793,046.2㎡ (감)100,528.6㎡) 2) 재정비촉진지구제척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대상구역 : 수색14,증산1,3재정비촉진구역, 증산1존치정비구역등 4개 구역 ※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 요청된 7필지(1,295㎡)포함 3) 구역통합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대상구역 :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수색2존치정비구역(수색변전소부지) 라. 공청회 진행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13~4)로 문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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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