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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작성일 : 조회 : 6,056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351-736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5 - 561호

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77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2-49호(2012.7.26.)로 사업시행인가된 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합니다.
2.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5. 6. 4. ~ 2015. 6. 19. (14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02-351-7366)
○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386-5988)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3번지 일대
○ 시행면적 : 39,128㎡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한종섭)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86(녹번동), 대림아파트 상가 B-203호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 60개월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12년 7월 26일
○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20층, 아파트 13개동, 952세대(임대 182세대 포함)
○ 변경내용
- 분양성 제고를 위한 대형 및 중형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고 단위세대 평면 재계획

마. 기타사항
○ 주민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서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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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