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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작성일 : 조회 : 6,901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02-351-7365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호(2013.02.14)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4-29호(2014.03.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사항)고시, 은평구고시 제2014-45호(2014.05.2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사항) 고시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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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