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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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2-111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 1. 은평구 봉산도시자연공원내 신사동 산 55-5번지 외 1필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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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