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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작성일 : 조회 : 5,30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351-7403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11- 91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예일초?중?고교, 예일디자인고교)에 대하여 ‘건축범위’를 변경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3)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내용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은평구 구산동 8-3

27,809.9

0

27,809.9

1968.11.15

 

  2)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건축제한

완화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범위

30이하

30이하

120이하

120이하

5층이하

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

  서울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고시(200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7층)이므로,

  기존건물 높이에 맞추어 건축범위 재조정

   【서울시고시 제2007-442호(2007.12.6)】

 

   ※ 금회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6층)

      확충 계획임

 라. 관련도서 : 생략(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관련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 첨부1 : 붙임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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