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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작성일 : 조회 : 6,67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174-2546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23호


  재정비촉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1. 융자신청 대상자

   융자신청기간 만료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2.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1) 1순위 :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높은 구역

      2) 2순위 : 동의율이 같은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가 많은 구역


 3. 융자금액의 결정

   융자결정 금액은 다음 가목에 해당하는 경비의 80%이내로 한다

    단, 서울시와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농협이          서울시가 통보한 추진위원회가 대출 부자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추진위원회 융자대상

      1)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경비

      2) 지적 및 건축물 등 현황조사에 필요한 경비


    나. 융자금액 산출기준

      1)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경비는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내              “행정자료실” 에 게재된 산출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지적 및 건축물 등 공부 발급비용은 실비로 함


 4. 융자금액 : 48억원


 5. 융자금 대출시기

    수탁은행(농협)의 여신심사 완료후 은행에서 우리시에 대하요청 이후 대출


 6. 융자대상자 자격상실

   융자신청자중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추진위원회가 융자대상자로 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2월 이내에 대출을 받지않을 경우 융자 결정대상자 자격을 상실함.


 7. 상환기간 및 방법

    가.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공사가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나. 상환기간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한 기간내에 시공사를 선정          하지 못한때에는 수탁기관은 이미 지급한 융자금(이자포함)을 일시에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다.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을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경비와 지적 및 건축물 등 현황조사에          필요한 경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미 지급한 융자금

       (이자포함)을 일시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라.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을 별도로 받을수 있다.


8. 이   율 : 년 4.3%


 9. 신청기간 : 2009. 9. 18 ~ 9. 26


 10. 신청서류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신청서(별첨 서식) 1부


11.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사업2팀            (☎2171-254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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