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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산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계획 안내문
작성일 : 조회 : 7,43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171-2546

수색·증산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계획

안          내          문

 

서울시에서 사업 활성화 도모 및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세입자 주거이전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건축공사비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정비촉진구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필요 시 이를 적극 활용하시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개요

  ▶ 융자대상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구역

                    (※일반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등은 해당사항 없음)

  ▶ 신청기간 : 2009. 5. 8 ~ 5. 29


□ 융자범위

구   분

세  입  자

주거이전비

추진위원회 

운 영 자dle" bgcolor="#ffffbb" style=^`border-left-width:0.425pt;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1.134pt;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1.134pt;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1.417pt;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

건축공사비

상환기간

5년

3년

5년

융자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산정금액의 50%이내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80%이내

건축공사비의 40%

이내

융자금액

100억원 이내

50억원 이내

200억원 이내

이    율

년 4.3%(대출금리 3.3%+위탁수수료 1.0%)

대출시기

수탁은행(농협)의 여신심사 완료 후 은행에서 서울시에 대하요청 이후 대출

대    상

조    합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사업2팀(☎ 2171-25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 : 개별 융자계획 공고문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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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