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계획 안내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
연락처 | 02-2171-2546 |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계획 안 내 문
서울시에서 사업 활성화 도모 및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세입자 주거이전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및 건축공사비 등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정비촉진구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필요 시 이를 적극 활용하시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개요 ▶ 융자대상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구역 (※일반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등은 해당사항 없음) ▶ 신청기간 : 2009. 5. 8 ~ 5. 29
□ 융자범위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사업2팀(☎ 2171-25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 : 개별 융자계획 공고문 3부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