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존치정비구역내 추진위원회 승인관련 알림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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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861 |
우리구 수색 · 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정비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가능시기에 대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공문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이에대한 유언비어 및 소문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 내용 :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이 가능한 시점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승인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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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