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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의무사항 이행 안내
작성일 : 조회 : 328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리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시설물 관리주체는 해당 내용을 FMS(www.fms.or.kr)에 현행화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유지관리계획(총괄) 
 ○ 정기안전점검(상반기·하반기)
 ○ 정밀안전점검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메뉴얼 : FMS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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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