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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13차) 개정 신고 안내
작성일 : 조회 : 1,063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351-7372
-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3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9. 4. 30.(화)까지(단지별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고
-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함(법제처 유권해석, 2013.6.12)」에 따라 개정시에
관련법령 및 준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신고 안내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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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