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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안) 의견조회
작성일 : 조회 : 889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351-7372
제13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니,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는 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18.12.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1. 서식

나.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팩스 : 02-351-5661
- 이메일 : seungjong@ep.go.kr

붙임 의견서 제출서식, 주요 개정내용, 준칙(안) 신구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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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