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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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 공개(대조동 231)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대조동 231 석면해체제거 □ 주소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94 (대조동, 삼성타운아파트) □ 내 용 : 진관동323-13 외 1필지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천장재 82.3 ㎡) □ 기 간 : 2021. 2. 19. ~ 2021. 3. 31. □ 작업자 : 주식회사새롬석면환경(031-543-7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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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