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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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 공개(진관동323-13)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진관동323-13 외 1필지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
□ 주소지 : 진관동323-13(진관동)
□ 내 용 : 진관동323-13 외 1필지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천장재 345.16m2, 기타 6.33m2)
□ 기 간 : 2021. 2. 6. ~ 2021. 2. 28.
□ 작업자 : (주)삼도건설(032-469-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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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