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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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 공개(증산로 415)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증산로 415 석면해체제거 공사 □ 주소지 : 증산로 415(신사동, 남양빌딩) □ 내 용 : 증산로 415 석면해체제거작업(벽재 37.44m2, 천장재 448.96m2) □ 기 간 : 2020. 12. 22. ~ 2021.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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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