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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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 공개(통일로66길 10)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주소지 : 통일로66길 10 □ 내 용 : 불광동 281-135번지 석면해체제거작업(천장재 등 218.3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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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