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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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563 |
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수색7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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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