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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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565 |
석면해체제거일정 공개(수색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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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