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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위원회 명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수 10
임기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주요기능 및 역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의 협의·조정 및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 6187

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 번호, 직위, 이름 정보제공
번호 직위 이름
1 위원장 구청장
2 부위원장 김기수
3 위원 권위상
4 위원 김기헌
5 위원 김성환
6 위원 김윤희
7 위원 김은애
8 위원 정윤호
9 위원 행정국장
10 위원 황숙령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연중 위원회 운영 계획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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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