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위원회 정보
위원회 명칭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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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 10 |
임기 |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
주요기능 및 역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의 협의·조정 및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전화 | 6187 |
위원회 위원
번호 | 직위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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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장 | 구청장 |
2 | 부위원장 | 김기수 |
3 | 위원 | 권위상 |
4 | 위원 | 김기헌 |
5 | 위원 | 김성환 |
6 | 위원 | 김윤희 |
7 | 위원 | 김은애 |
8 | 위원 | 정윤호 |
9 | 위원 | 행정국장 |
10 | 위원 | 황숙령 |
연중 위원회 운영 계획 |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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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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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