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1097호 |
조회수 | 193 |
등록일 | 20240604 |
담당자 | 권연희 |
연락처 | 02-351-7789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024. 5월) |
첨부파일 | |
내용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등)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나. 대상기간 : 2024. 5. 1. ~ 2024. 5. 31.(운행정지명령 등록 차량) 다. 공고기간 : 2024. 6. 4. ~ 2024. 6. 18. 라.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마.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바. 유의사항 1).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 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2).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법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문의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351-7789) 붙임 자동차운행정지명령공고문 1부. 끝.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7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