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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시공고 상세 :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제목,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5-646호
조회수 281
등록일 20150625
담당자
연락처 023516273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제목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양적확대 및 질적 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법적분쟁, 전문분야별 법률자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률고문의 정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조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고문의 정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 02-351-6273, FAX 02-351-5623 또는 E-mail : tultuln@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고시’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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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