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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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996호 |
조회수 | 111 |
등록일 | 20230525 |
담당자 | 홍승표 |
연락처 | 02-351-6265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제목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5. 25.(목) ~ 2023. 6. 14.(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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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