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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오승혜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3동
연락처 02351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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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1-9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안 제3조)

  나. 책무(안 제4조)

  다.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안 제6조)

  라. 보훈단체 등 지원(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26일까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 02-351-7003, FAX 02-351-5651 또는 E-mail :          cjim1207@ep.go.kr)에게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24&bbsNo=43&nttNo=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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