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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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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
작성자 : 박소정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023515166
파일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신청자격
1~3또는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공고일(2017. 3. 31.) 기준 서울 거주 만 18세이상~ 만34세이하
2. 공고일(2017. 3. 31.)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인 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는 참여 불가※)
3. 공고일(2017. 3. 31.)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4. 공고일(2017. 3. 31.)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신청기간
- 2017. 3. 31. (금) ~ 4. 25. (화)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 증명사진 1매 필요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6.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근무처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발급),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등
7.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1부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 선발일정
- 면접심사 2017. 7. 15. (토) ~ 16.(일), 7. 22. (토) ~ 23. (일)
- 최종 선정여부는 2017년 8월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타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02-351-5166)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24&bbsNo=43&nttNo=9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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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