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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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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접수안내
작성자 : 문명수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351-5164
파일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자격이 되는 주민은 신청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2.12.21(금)-2013.1.18(금)
접수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희망플러스

2012년 하반기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

* 모집규모 : 근로저소득층 가구

* 저축목적 : 주거자금, 소규모창업자금,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훈련비용에 활용가능(부채상환 등 불가)

*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하는 경우

① 1차 사업 공고일(‘12.12.21)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② 1차 사업 공고일(‘12.12.21)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재산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③ 1차 사업 공고일(‘12.12.21) 기준 최근 1년간(’11.12월~‘12.11월)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 자

※ 신청자격제외 :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희망통장’ 포함)/꿈나래통장 참가자 또는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중복신청 불가),

또는 저축중 중도 임의해지자

-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 추진 통장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등) 또는 아동발달계좌 참가아동의 보호자

※ 신청구비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재직증명서,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확인내역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발급) 등)

* 모집기간 : ‘12.12.21(금)~'13.1.18(금), 구산동 주민센터

’13.4월 중 최종참가자 선발예정(개별통보)

* 지원내용 : 수급자는 5/10만원, 차(차)상위는 10/20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3년간 저축하면 수급자는 동일금액, 차(차)상위는 1/2금액을 지원함(이자 별도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접수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12&bbsNo=43&nttNo=1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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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