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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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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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안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오니, 관내 장애인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개요 ○ 신청자격 ; 등록 1급 장애인 ○ 신청기간 : 2011.08.08(월)부터 계속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서대문은평지사 ※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연락(1355)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 보조 등 - 방문목욕 : 방문목욕차량 등을 이용한 목욕 - 방문간호 : 의사 등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간호, 요양 - 긴급활동지원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 활동지원급여액 - 기본급여(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급결정) . 1등급(83만원), 2등급 (67만원), 3등급 (51만원), 4등급(35만원) - 추가급여(사유에 해당 시 지급) . 최 중증 1인가구 및 출산가구 (64만원) . 중증 1인 가구(16만원) . 중증 장애인 가구, 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8만원) - 총 급여액 :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차등 부담, 이용량에 따른 정률 부담 ○ 대상선정 :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시군구에서 활동지원 수급자 급여등급(1~4등급)을 결정 ※기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는 자동 전환 ○ 급여제공기관 - 구 지정 활동보조기관, 방문목욕기관, 방문간호기관 ○ 급여제공인력 : 활동보조인, 방문목욕기관, 방문간호기관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5 홀페이지 : http://www.ableservice.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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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